01. 청구서 제출(청구인) |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청구 활용),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 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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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담당부서) | ▶ [정보공개처리대상]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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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배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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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ㆍ장소ㆍ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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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개실시 (처리과) | ▶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 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ARS, 휴대전화 등(수수료가 있을 경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