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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교육 인정시간

구분

해당 법정의무교육

1차시 1시간 인정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학교안전교육,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실제 학습시간 인정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교육, 부패방지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법정의무교육 내용 및 대상자

내 용

대상

연간 시수

비고

법률 근거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각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대면교육

포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9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교직원

연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장애인식개선 교육

교직원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3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교직원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의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교직원

연 1회 이상

 

청탁금지법 제19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부패방지교육

공직자

연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교직원

연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직원

연 1회 이상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교직원

연 1회 이상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인성교육

교원

1시간 이상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학기별 추가

교육진행 필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교육

교직원

3년 마다

15시간 이상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다문화교육

교원, 교육공무원

규정 없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교원

규정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5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7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교직원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

대면교육

포함

학교보건법 제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1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교원

규정 없음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